연말정산 환급금
1년간 매월 소득에서 원천징수한 세금을 합산한 금액이 소득세액과 비교했을 때 더 납부했다면 대상에게 돌려 주는데, 이를 연말정산 환급금이라고 합니다.
세금을 더 내야 할 때도 있지만 받는 경우가 적지 않은데요. 인터넷 조회를 통해 환급금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니면 오히려 납부해야 하는지를 미리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
연말정산 환급금 조회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등으로 로그인한 후 가능합니다.
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통해 확인하면 되는데, 방법이 복잡하지 않아 간단하게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 사이트에 접속하여 먼저 로그인하고, 조회/발급 메뉴의 기타 조회에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 조회’를 선택합니다.
조회 화면에서 최근 6년까지의 지급명세서 목록이 제공되는데, 이 중 원하는 항목의 사업자번호를 선택하면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환급 여부는 영수증 하단 세액명세의 차감징수세액에 기재되어 있는 금액으로 알 수 있습니다.
금액에 마이너스가 붙어 있다면 돌려 받는 세액이고, 단순히 금액만 있는 경우에는 내야 하는겁니다.
환급금 지급일
연말정산 환급금 지급은 기업의 업무처리에 따라 달라지는데, 늦어도 4월 전에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기업은 2월 급여지급일에 환급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